
중국은 이날 미국의 대 중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약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미국 기업에 중국을 대체할 장소를 즉시 찾아보라고 요청하는 한편 중국 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기는 등의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트윗으로 법적 근거로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꼽았다.
IEEPA는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조직 등에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때 처음으로 적용해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를 부과했다. 그 후에도 종종 적용되어 왔으며 일부 제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월의 대 멕시코와 이번의 대 중국 사태의 경우는 IEEPA 제정 당시 상정된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