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올해 1분기(1월∼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로 하락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지난 7월 이후 외국인 투자액이 34억 달러(약 4조1000억 원) 빠져나가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인도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우선 지난달 도입 방침을 밝힌 외국인과 자국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 소득 관련 증세 방침을 철회했다. 또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방안을 오는 2022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도 보류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달 초 2019∼2020 회계연도(4월부터 시작) 연방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연간 2000만 루피(약 3억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 할증 폭을 25∼37%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9개월 연속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등록세 한시 감면, 법인 구매 차량 관련 세금비용 처리 폭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지된 정부의 신차 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