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과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백분율을 포함한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고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26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