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나타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회사들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와 운영회사 모두를 검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