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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또 철창행… 절도혐의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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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또 철창행… 절도혐의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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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대도'(大盜) 조세형(8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000만 원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했다"며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 또다시 범행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고위 관료와 부유층 안방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하룻밤 사이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을 훔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