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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위반 39개 상장기업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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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위반 39개 상장기업 무더기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기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11개, 경고 27, 주의 1개 기업이다.

상장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으로 되어 있는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그러나 매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 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내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