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김 의원은 "이들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132만7000t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이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키 25만7371t, 치바 99만9518t 등 모두 128만3472t을 국내 영해에 배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 여부, 주입 및 배출 시기·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배출된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과 유통경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