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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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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된다.사진=계룡시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된다.사진=계룡시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정부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이다.

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에는 고 2‧3학년(88만명), 2021년에는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운영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학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안 연간 약 2조 원에 이르는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인 5%를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