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에는 고 2‧3학년(88만명), 2021년에는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학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