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변경안 수정 가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이 같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조례 유효 기간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된다.
또 이같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던 도봉동 652번지 청소년수련시설을 다목적 체육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 필지는 1999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돼 2002년 가설 건축물을 건립 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동절기 사용제한으로 배드민턴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