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 장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상절차는 전산 장애로 회사 측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 가운데 전산 장애 시간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 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전산 장애가 없었다면 체결됐을 주문금액과 장애가 복구된 후 실제 매도 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된다.
단, 주문금액은 전산 장애 시간 체결 가능한 가격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보상신청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접수한다.
보상은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데이터의 과부화가 걸리며 시스템프로그램의 오작동이 발생했다”며 “손해가 확인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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