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성능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 '등급 외'를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성능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된다.
성능인증 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이 신청했으며, 이들 기관은 이달 중 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는 200여 개의 간이측정기가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실시로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측정기 성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