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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건 24] 뉴욕시, 누명으로 30년 감옥살이 필라델피아 남성에게 11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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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건 24] 뉴욕시, 누명으로 30년 감옥살이 필라델피아 남성에게 118억원 지급

강도 강간 등의 누명을 쓰고 30년 복역한 세인 데니.
강도 강간 등의 누명을 쓰고 30년 복역한 세인 데니.
강도 강간 등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0년을 보낸 필라델피아 남성이 뉴욕시와의 합의로 975만 달러(약 118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고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검찰관 스콧 스트링거는 11일 "강도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30년을 복역한 세인 데니에게 97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니는 지난 5월 24일 관할 사무소와 석방서류 등에 서명한 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과 관련 고소할 권리를 포기했다. 헤이즐 크램 턴-헤이스 스트링거 대변인은 "소송이 이뤄지기 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이 도시의 최대 이익이었다"고 말했다.
1987년 12월 당시 17세인 데니는 브루클린의 버거킹 매장에서 강도짓을 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18세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명의 남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989년 2월 강간, 강도 ​​및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최대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브루클린 지방 검사실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으며 재조사결과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7년 12월에 풀려났다. 그는 킹즈카운티 지방검사실의 유죄판결 검토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가 사건 당일 밤 버거킹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죄가 되었다.

데니가 2018년 3월 뉴욕시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청구서에 따르면 사건발생 직후 범죄사실을 조사한 12명 이상의 NYPD 형사들이 표적 수사를 했고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형사들이 증거를 만들고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모발, 손톱 긁기 및 폭행에 따른 범죄에서 수집된 의학적 증거등을 무시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당시 눈을 가린 강간 피해자는 용의자 사진 배열을 처음 보여줄 때 그를 지목하지 않았다가 며칠 후 그를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형사들이 거짓 표현을 하고 그를 범인이라고 몰아가는 발언과 조작 증거 제시 등을 통해 범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하라고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그에 대한 NYPD의 조작된 증거와 허위 서면 및 구두 보고서로 인해 그는 재판 전에 구속됐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허위 증언한 것이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히 "정신적 및 정서적 불안과 육체적 질병, 가족관계의 상실, 명예훼손 등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NYPD와 뉴욕시 법률관련 부서는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입장표명을 거절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