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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남' 과천, 미분양에 분양연기까지 '분양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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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남' 과천, 미분양에 분양연기까지 '분양가 몸살'

과천시내 후분양 1호 단지 ‘과천 푸르지오써밋’ 청약완판 실패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분양가 심의 통과 못해 "연내 분양 힘들것"

지난달 26일 강남구 대치동 써밋갤러리에 차려진 '과천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 대우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6일 강남구 대치동 써밋갤러리에 차려진 '과천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 대우건설
경기 과천 분양시장에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과천 재건축 최초의 후분양 단지이자 최고가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인 ‘과천 푸르지오써밋’이 완판에 실패하며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연돼 온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도 분양가 심의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원인으로 고분양가가 거론되고 있는 탓이다.
7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을 마무리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은 모두 506가구 모집에 2274개 청약통장이 몰리며 4.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청약 결과는 과천 재건축 분양단지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로 지난해 분양한 ‘과천위버필드’(17.1대 1), 과천센트레빌(27.5대 1)과 올들어 지난 5월 분양한 ‘과천자이’(11.5대 1)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특히,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서는 84㎡형 2개 타입을 제외하고 총 305가구가 미달했다. 이후 기타지역(서울 등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이 소량 몰리면서 간신히 마감 수를 채웠지만, 16가구를 모집하는 151㎡ 일부 유형에서는 결국 공고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미분양으로 남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천주공1단지 재개축조합이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돌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보니 대형 타입에서 미달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앞서 해당 조합은 지난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3㎡당 3313만 원으로 ‘과천푸르지오써밋’의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후분양으로 전환해 원안보다 20% 높은 3.3㎡당 3998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내 공공택지 분양 일정도 틀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연돼 온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분양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연내 분양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1호 분양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를 3.3㎡당 평균 220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 원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심의 과정에서 20% 가량 삭감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측은 “현재 가격으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일정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임대 후 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아파트 ‘과천 제이드자이’도 경기도 용인에 견본주택 설치까지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적정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개관을 미루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천 제이드자이’는 최초 분양가가 3.3㎡당 2300만~2400만 원대로 알려진 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분양가 문제 제기가 뒤따르자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남아있는 과천 공공택지 분양단지들도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 일정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사업이익’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경우 분양가 승인은 더욱 깐깐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분양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경향성이 있어 청약 과열 우려가 있는데, 사업주체 입장에선 사업이익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로선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내용이라고 권 팀장은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