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6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촉진법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국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1988년 종합무역법이 아닌 2016년 무역촉진법을 꺼낸 것은 그만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재무부는 타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중국이 최근 행동에 의해 얻은 불공정한 이득을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해당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에 입찰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외환시장 대규모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를 절하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수일간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구체적 단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통화가치절하 즉 환율인상 조치는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주 야비한 목적이라고 덧붙이기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기존 200억달러를 유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1년중 6개월로 축소했다. 그때만해도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했다. 중국 위안화가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破七)`를 기록하고 그로 인해 미국 뉴욕증시가 연중 최대 폭으로 떨어지자 미국은 마침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빼들었다.
1988년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0% 치솟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