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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재개발' 한남3구역·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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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재개발' 한남3구역·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난항

한남3구역, 일부 소유주 ‘면적 줄어든다’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로 사업 차질
갈현1구역, 무리한 입찰조건에 은평구청 "수정안 다시 제출하라" 9월로 연기 불가피

서울 은평구 재개발사업 갈현1구역의 주택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은평구 재개발사업 갈현1구역의 주택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공사비 1조 원을 웃도는 올 하반기 '도시정비시장 최대어'인 서울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 조합의 과도한 시공사 입찰보증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공사 선정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한남3구역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지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재개발구역 내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 진행 뒤 배정받는 자신들의 아파트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17년 1심 결과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인 아파트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9월 중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행정소송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할 경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한강변 노른자 입지에 위치해 분양성이 좋아 시공사 입찰공고 전인데도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수주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16년째 기다린 재개발사업을 한남로얄팰리스 일부 소유주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서울시지만, 법원 판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3구역”이라며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갈현1구역의 시공사 선정 일정도 이 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합 이사회에서 시공사 입찰 조건을 무리하게 정해 논란이 되자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 8850.9㎡를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9000억 원 규모이다.

조합 이사회는 지난달 초 ▲공사비 예정가격 3.3㎡당 425만 원 ▲입찰보증금 1300억 원 ▲시공사 현장설명회 참여 시 현금 50억 원 납부 등 시공사 입찰 조건들을 확정했다. 이어 대의원회와 은평구청 심의를 거쳐 지난 달 초 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갈현1구역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과 조합원들은 “이사회에서 정한 공사비와 입찰보증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은평구청도 갈현1구역 조합에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뒤 다시 구청에 접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조합 이사회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갈현1구역의 시공사 입찰공고 일정은 8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적산(공사비 산출 시 공사원가 계산 과정) 작업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은평구청 심의도 받아야 하기에 빨라야 9월 초 돼서야 입찰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