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GS칼텍스의 두얼굴…허진수 회장의 ‘침묵’에 김기태 사장의 ‘꼼수’까지

공유
3

GS칼텍스의 두얼굴…허진수 회장의 ‘침묵’에 김기태 사장의 ‘꼼수’까지

부당해고자에 당근과 채찍…회유책으로 협력사 일자리 권유·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

글로벌이코노믹과 최근  만난 김철준 씨가 그동안의 상황 변화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과 최근 만난 김철준 씨가 그동안의 상황 변화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다.” <2018년 12월 초 GS칼텍스 관계자>

“GS칼텍스 측에서 1인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두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7월 GS칼텍스 부당해고 노동자 김철준 씨>
GS칼텍스가 부당해고 한 여수공장 근로자가 오너 허진수 회장의 침묵과 이 회사 지속경영실장 김기태 사장의 꼼수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는 동반성장과 상생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대척하는 것이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GS칼텍스 여수공장 부당해고 노동자 김철준(56)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공장 정문에서 1인 시위를 가졌지만, 공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서울로 상경해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의 부당해고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김 씨는 GS칼텍스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출마했다. 당시 김철준 씨는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LG칼텍스 노조가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가진 45일 간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문건을 입수했다. 김 씨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노조 간부로 재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씨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사측은 강제직무정지 3회 등 김 씨를 공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섞이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징계를 내렸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그러다 김 씨는 징계위원회 등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2008년 1월 16일 해고됐으며, 사측의 해고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회사 협박(김씨가 20억원+알파 요구) 등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는 김철준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인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지난해 하반기 김 씨에게 알려왔다. (위부터)김 씨가 청와대에서 온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아래는 확대본. 사진=정수남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는 김철준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인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지난해 하반기 김 씨에게 알려왔다. (위부터)김 씨가 청와대에서 온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아래는 확대본. 사진=정수남
여기에 회사 측은 김 씨의 장기 무단 결근 등도 해고 이유로 제시했다. GS칼텍스는 김 씨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즉시 열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하다(38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 3일 전인 2007년 12월 13일에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김 씨의 장기결근을 유도했다는 게 김철준 씨 설명이다.

김 씨는 해고 이후 ‘불법파업이 아니다’는 입수 문건을 공개했으며, 부당해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당해고’라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해 11월 김 씨가 역삼동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사측이 1인 시위 초기 ‘한 근로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서 ‘시위를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퇴직한 차창급 전 직원을 내세워 김 씨와 만남을 갖게 하고, 1인 시위 중단 조건으로 김 씨와 김씨의 아들을 각각 협력사 관리자와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회유했다.

김 씨는 여수공장 복직을 원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김철준 씨는 자신의 사정을 접한 한 유명 지역인사가 중재에 나설 것을 자청했으며, 중재인은 지난해 11월 사장으로 승진한 김기태 지속경영실장을 올해 1월 독대했다. 김기태 사장은 당시 (이번 만남이)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김철준 씨의)복직은 절대 안되고, 우선적으로 김 씨가 내건 현수막 등을 모두 철거할 것 등을 중재인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김기태 사장은 복직 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라고 중재인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중재인은 “경제적 보상밖에 없지 않느냐”며 부당해고 기간의 급료를 정산해 줄 것을 암시했으며. 중재인은 부당해고 기간 급료를 일시불로 줄 수 없으면 분할해서 지급할 것을 김 사장에게 요구했다는 게 김 씨의 전언이다.

◇ 사측, 복직 거부…김 씨, 부당해고 기간 급료 지급 요청


이와 관련, 사측은 일체의 대응 없이 40일이 지난 올해 2월에 여수 공장 현직 부장을 서울로 보내 김 씨에게 협력사 관리직을, 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직원 자리를 각각 제안했다.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3월에는 다시 전직 차장이 서울로 올라와 김 씨에게는 협력사 관리직을, 아들에게는 계열사 직원(정년 보장) 자리를 각각 제시했다.

3월 만남에서 전직 차장은 1월에 중재인이 만난 사람이 김기태 사장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발언했으며, 김 사장은 1월 만남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GS칼텍스 측이 김철준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셈이지만, 꼼수라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법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 부당해고 기간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해고자가 근로를 했을 경우 급료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해고 직전인 2007년 75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했고, 지난 12년간 막노동 현장에서 잠깐 일한 점을 고려하더라고 김 씨가 부당해고로 수령할 돈은 9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김기태 사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3월에 직원을 통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김 씨를 회유했다.

직원이 제시한 협력사 관리자의 연봉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고, 정년이 58세인 점을 감안하면 9억원을 주는 대신 4000만원에서 6000만원만 주고 끝내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씨는 1990년에 입사해 1990년대 초 퇴직금을 정산한 이후 15년 정도 일한 퇴직금을 부당해고로 받지 못했으며, 같은 기간 기 납부한 국민 연금 역시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게 김 씨 설명이다.

김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담은 A4 7장에 적어 2015년 7월 허진수 부회장(현 회장)에게 보냈지만, 역시묵북부답. 다만, 청와대는 김 씨가 올린 민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담당 부서인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알려왔다.

김철준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상경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역삼동 GS타워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 사진=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철준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상경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역삼동 GS타워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 사진=정수남 기자
그러면서도 GS칼텍스 측은 허위 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 씨를 지난해 11월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했다. 김 씨는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김 씨는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8일이 재판일이다.

GS칼텍스 측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한 손에는 당근을,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씨 지적이다.

김 씨는 “현재 88세의 노모와 장애 3급 동생,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살고 있다”며 “장애연금과 노인연금, 누이들이 십시일반 보태주는 돈 등 월 100만원으로 4인 가족이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시원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어럽게 되면 낙향해 막노동으로 1인 시위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GS칼텍스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지난해 12월과 변함이 없다”며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회사 제시 조건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2005년 초 LG에서 GS가 건설과 석유화학, 유통 등을 이끌고 분가하면서, LG칼텍스정유는 GS칼텍스로 이름표를 바꿨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