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주(駐)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23일)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진입했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과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대사관과 영공 침범과 관련해 25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실무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좌표와 이동 경로 등 러시아 측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영공 침공 여부와 기기 오작동 주장에 대해 반박할 계획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