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을 떠들썩 하게 했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서울가정법원은 22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송혜교 측은 “서로 원만히 이야기가 잘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 없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이다.
누리꾼들은 “서로 앞으로 잘되길 바란다” “양측 돈이 많아 위자료 등 신경 쓰지 않았겠지” “그런데 송혜교는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자배우와는 열애설이 있었던 같은데 가을동화 송승헌과는 아무것도 없다” "주변에서는 송승헌이 당시 관심이 없었다고 함" "당시 신인이라 연기에만 몰두"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