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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감치집행기간 3개월→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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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감치집행기간 3개월→6개월 연장

대법원, 가사소송규칙 개정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사진=크레아타임이미지 확대보기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사진=크레아타임
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치명령이란 재판이나 심리과정에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판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이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 확보 수단인 감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