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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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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2심서도 실형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안태근 전 검사장(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도 나선 점에서 피고인 자신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등을 검토했을 때 과거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인사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