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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카슈랑스 가입 시 동종상품 비교·설명 절차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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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카슈랑스 가입 시 동종상품 비교·설명 절차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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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온라인 방카슈랑스(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의 판매채널을 이용해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에 대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방문해 보험에 가입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한 만큼 동종상품 비교·설명, 확인절차가 생략된다.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해 대표이사·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배상책임·여행자·상해보험 등 간단보험과 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