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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 성추행' 전 여성 경찰관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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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 성추행' 전 여성 경찰관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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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 A(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성북경찰서 근무 중이던 2017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하위 직급에 있던 남자 경찰관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됐으나 4개월 뒤인 7월 다시 성북경찰서로 복귀했으며, 이후 B씨에 대한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