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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에 석유공사 직원 "괴롭힘 당했다"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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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에 석유공사 직원 "괴롭힘 당했다" 진정서

관리직 직원 19명 "양수영 사장 부임 뒤 강등, 월급 삭감, 업무 배제" 진정서 노동부에 제출
회사측 "비상경영 구조조정 불가피한 조치...월 20만원 삭감 수준, CEO는 연봉 반납" 반박

지난 3월 7일 대구시 본사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비상경영 계획 설명회에 참가한 양수영 사장(왼쪽 5번째)과 임직원들이 비상경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7일 대구시 본사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비상경영 계획 설명회에 참가한 양수영 사장(왼쪽 5번째)과 임직원들이 비상경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석유공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석유공사는 "비상경영에 따른 보직 수 감소와 연봉삭감이었을 뿐 의도적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석유공사 관리직 19명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됐고 월급도 깎였으며 별도 공간으로 격리돼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석유공사는 비상경영계획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자산 매각, 긴축예산 편성, 해외 현지인력과 파견직원 감축, CEO 연봉반납과 더불어 대규모 조직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 관리직급 보직 수가 100여개 줄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직위이며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토록 했다"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석유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들의 행태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직원교육 등 철저한 예방노력을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