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