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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해도 최소 징역 3년형...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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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해도 최소 징역 3년형...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만 13세~만 16세 아동 청소년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추행시
자발적 성관계라 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 강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최소 징역 3년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최소 징역 3년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뉴시스)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정 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