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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강남구 강북구 14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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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강남구 강북구 14배 차이



서울시는 올해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천986억 원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의 1조 6138억 원보다 11% 늘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천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944억 원(10.8%), 송파구 1천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가 14배에 달한 것이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1566-3900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