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당첨가점 평균 50점, 비(非)투기지구의 2배 높아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예치금 등 자격요건 따져야
5월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상향돼 1주택자 당첨 기회 높아져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청약예치금 등 자격요건 따져야
5월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상향돼 1주택자 당첨 기회 높아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을 원하는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았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 55점 ▲경기 51점 ▲대구 수성구 51점 ▲서울 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청약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전 분양 물량과 경쟁률, 가점 등을 꼼꼼히 따지고 전략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들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는 있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약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