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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언론, "대한(對韓) 규제 발동 확실한 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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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언론, "대한(對韓) 규제 발동 확실한 근거 밝혀야"

"한국 사법 판단에 대한 보복 차원의 수출규제는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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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 경제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최근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한 규제와 관련 그 이유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물론 일본 정부의 대한 규제는 강제 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만을 품은 조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규제의 근거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註]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재료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정식으로 발동했다. 8월 말 이후는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신뢰를 쌓아온 나라에서 배제하고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정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새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이외의 산업 분야 이외에도 그 영향력이 넓어지기 쉬워 일본과 한국의 산업계에서는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 규제된 것은 반도체와 디즈플레이의 재료인 레지스트, 에칭가스,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이다. 앞으로는 개별 계약마다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무성은 전국의 관세에 이번 대상이 된 3개 품목에 관해 경산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도록 통지를 냈다. 에칭가스를 다루는 모리타화학공업 측은 "절차가 엄격해질 것 같다. 분쟁이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측의 반발은 강하다. 한국의 홍남기 경제부장관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포함해 대항 조치를 불사할 생각이다.

한편 이에 대해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검토"라고 대응했다.

일본은 4일에 발동한 품목을 올려 심사/허가를 요구하는 '리스트 규제'의 엄격화에 더해, 제2차 라운드의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라도 경산성의 판단에 따라 개별 심사를 받게끔 요구하는 '비리스트(캐치올규제, catch-all control)'이다.

정부는 안전 보장을 위해 신뢰관계를 쌓아온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27개 국이 대상이다. 화이트 국가에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품목 이외는 심사/허가없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령 개정을 통해 8월 말에 한국의 화이트 국가의 지정을 철회한다. 한국은 2004년에 지정을 받았지만 해제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면 화학약품이나 전자부품, 공작기계를 포함한 많은 수출품 중, 일부가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산성은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 심사를 받게끔 기업에 요구하지만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9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수출 규제의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4일 한국의 매일경제 신문은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기반산업인 자동차가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기업은 에코(친환경) 자동차에 불가결한 차재 전지의 주요 재료에 강하다. 아사히 카세이가 절연피, 미쓰비시 케미컬이 전해액에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높다. 매일경제 신문은 이런 재료의 조달에 지원이 중단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에코 자동차 전략과 차재 전지를 다루는 LG화학, 삼성SDI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한 이유에 관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었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무역관리상의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틀에 참가하고 있는 각 나라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코 경제산업부 장관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사안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도 경산성은 "묵비권이 있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국제 규칙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따라 "안전보장상의 예외 조치" 등을 이유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출규제는 전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응을 하기 위한 사실상의 조치라고 하는 견해가 많다. 징용 한국인에 대한 위자료의 지불을 일본 기업에 요구한 한국의 사법 판단은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채로 수출규제까지 진행하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일 밤 NHK 방송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 국제법의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