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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對韓 수출규제 보복 아니다" vs 한국 "보복적 성격으로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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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對韓 수출규제 보복 아니다" vs 한국 "보복적 성격으로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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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 보복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쿄 지요다구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가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수출 관리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관련시킨 것은 아니다”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까지 강제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언급했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었다.

그러나 스가장관도 "이번 조치가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 관료를 지낸 마사히코 호소가와씨가 4일 닛케이비즈니스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정치 보복이라는 언론보도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이후 한국에 적용된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철회해 일반 절차에 따르도록 돌려놓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우대 조치 철회 이유는 일본이 우대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국가’ 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선 해당국과 엄격한 수출입 관리를 놓고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독 한국정부가 최근 이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우대 조치가 안보 우방국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선 인도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공동 해상 훈련을 하고 있지만 모두 화이트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조치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