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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질과 품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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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도 품질과 품격 높인다

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 시행
설계비 2억 미만도 공모경쟁, 사업계획에 주민요구 반영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사무소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사무소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 없이 지어진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르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에 맞춰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설계 공모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 공공건축사업은 아직까지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자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제 개선책으로 국토부는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을 지양하고 설계 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해당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양질의 건축 디자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도 내실화한다.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의무 대상이 아닌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사업도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민간 전문가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 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추세에 발맞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공사 중 디자인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공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사업도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공공기관이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획일적 디자인,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