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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하반기 달라지는 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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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하반기 달라지는 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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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하반기부터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더 내게 생겼다. 그러나 벌금∙과태료가 많아지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을 살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오는 17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8월부터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 정부기관이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1일부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의 경영현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서는 1일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500인 이하의 중ㆍ소형 GA는 일반ㆍ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 비율과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GA는 보험회사ㆍ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미등록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미신고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일부터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법령 개정 전에는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1일부터는 1회 위반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일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일부터 하루 1만 원씩 더 부과, 최대 150만 원(소형선박 30만원)이 추가된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 7월 1일부터 4대문 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는 12월 1일부터는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다.

▲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을 물리도록 한 과태료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높였다.

▲ ‘제2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0.08~0.2%는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 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