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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척4구역 시공권' 지위 흔들…‘볼펜 기입 투표용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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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척4구역 시공권' 지위 흔들…‘볼펜 기입 투표용지’ 원인

조합측 “대우건설 득표수 과반 미달…시공사 재선정 나설 것”
대우건설 “합의된 무효표 기준 위배…유효 투표로 인정해야”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쟁한 1900억 원 규모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과반(50%) 이상 표를 획득한 업체가 나오지 않아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연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곳 시공권 수주를 위해 양사가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만큼 이날 총회도 자정이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대우건설 122표 ▲현대엔지니어링 118표 ▲무효 6표로 나타났다. 무효표의 경우 해당 투표용지에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측은 “대우건설 측의 득표수가 총회 참석 투표 인원의 과반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연기하겠다”며 시공사선정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부결 안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총회에서 무효 처리된 6표 중 4표가 대우건설 선정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유효 투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30일 시공사 선정총회 결과와 관련 입장 발표문을 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기표소 입장 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의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진행자가 볼펜으로 의사 표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무효표가 논란이 되어 안타깝다”며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10개동 98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964억 원(VAT 제외) 규모로,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어서 건설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업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