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사전검증·사전청약제도 도입…부적격 청약당첨자 줄어들 듯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정해진 청약신청일에 다른 일정이 생겨 청약신청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을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