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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도미노피자, 호주에서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 등 미지급으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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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도미노피자, 호주에서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 등 미지급으로 집단소송



도미노 피자 로고.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도미노 피자 로고.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피자배달 업체인 도미노 피자의 호주사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본사와 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제 매체 '9Finance'에 따르면 현지 법률 회사(로펌)인 파이 피니 맥도날드(Phy Finney McDonald)는 "호주 도미노피자 측이 2013년 6월 24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배송·매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미노피자 대변인은 "공정 작업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결정한 패스트 푸드(pay food) 급여 척도보다는 기업 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돈을 지불 할 것을 프랜차이즈(각 점포)에 지시했다"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반면 영국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인 'SDA'는 웹 사이트에 공정 작업위원회가 승인한 도미노피자의 기업 계약을 기재했지만, 발효일은 2010년 6월 4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파이 피니 맥도날드(Phy Finney McDonald)가 제기한 시기에 도미노 본사 측이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SDA 측은 도미노피자가 밝힌 해당 기업 협약을 2018년 초까지 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이 피니 맥도날드(Phy Finney McDonald)는 임시직 근로자가 25%의 근무시간 외와 주말 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 근로자들은 최소 3시간의 교대 사항 등도 허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파이 피니 맥도날드의 변호사 브렛 슈피겔(Brett Spiegel)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수만 명의 도미노 노동자가 이같은 추가시간 임금 체불 등을 받았을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리테일·패스트푸드노동자노조(RAFFWU)의 총무 인 조쉬 컬리 난(Josh Cullinan) 씨는 "도미노의 위법 행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며 "도미노의 CEO인 돈 메이 (Don Meij)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운전자와 상점 직원은 결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번 호주에서의 소송은 도미노 프랜차이즈의 배달 드라이버였던 라일리 갈(Riley Gall) 씨가 다른 직원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소송자금 제공업체인 테리아 리테이지먼트 파이낸스(Therium Litigation Finance)가 소송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호주 의회는 도미노피자를 비롯해 7-11, 피자헛, 칼텍스 등 소매식품 그룹의 부정행위 혐의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