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 원을 1년 동안 대여,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