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다.
이후 한 달 동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2018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 2단계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MG손보가 5월까지 2400억 원을 증자하겠다고 했지만 또 실패하자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