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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상대 일본 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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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상대 일본 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 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