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자원부는 지난 18일 한국과 중국기업들의 냉연강판, 칼러 아연시트 또는 착색합금 등 철강제품에 예비 반덤핑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임시 관세부과는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며 10월말까지 120일간 지속된다.
베트남 철강협회는 "중국과 한국의 몇몇 철강제품에 대해 일시적인 덤핑방지 조치를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베트남 강판기업들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제품들이 싼 가격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베트남에서는 강판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강판이 수입을 제한한다면 베트남 상품은 공정하고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