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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중국산 코트 130만원에 판매... 중국산 사다가 라벨갈이 수억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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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중국산 코트 130만원에 판매... 중국산 사다가 라벨갈이 수억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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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디자이너가 중국산 옷을 사다가 국산으로 위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 7000여 벌에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라벨을 붙여 대형 백화점 12곳 매장에서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40대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7만원 대에 대량으로 팔았다.

또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른바 '라벨 갈이'를 통해 수억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7000여 벌에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