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A 순경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순경은 2015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어려웠으면 알바를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경찰이 주점에서 알바 이해 안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