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5개월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국회, 민간 전문가와 기업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샌드박스 시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종걸 의원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국민의 시선에서 모니터링할 ‘국민점검단’이 정식 출범했다.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채택해 왔던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과정은 까다롭지만, 일단 허가를 받고 상용화된 이후에는 별다른 규제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샌드박스가 도입돼 사전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춰줬지만, 사실상 시장 진입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연구위원은 “문제 발생시 최대 시장 영구 퇴출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업과 더불어 전담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김정모 팀장은 사후 관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샌드박스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보강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나온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안전 등에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관련법에서 미비한 과실 책임 판단 기준을 지적했다. 현재 샌드박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제37조 3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오히려 실제 문제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샌드박스의 사후규제 관련 법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정보통신융합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사후규제 원칙을 뒀다”며 “만약 제한될 서비스에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 있거나, 외국 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경우에는 투자자나 외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이 정식 출범했다. 시민단체,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점검단은 앞으로 정부, 기관과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민점검단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