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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빅밸류, 부동산 빅데이터 이용 주택 시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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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빅밸류, 부동산 빅데이터 이용 주택 시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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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빅밸류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제 기업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공식 지정한 가운데 빅밸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신청내용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2항이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주택 시세를 자동산정해 제공하는 기업이다.

은행법 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했다. 4가지는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 등이다.

빅밸류는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 다양한 방식의 담보가격 산정을 통해 소비자와 은행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특례적용 신청했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에 대해 "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소형단지 아파트와 공장,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와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투명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빅밸류는 올해 10월 알고리즘 개발과 은행 협의 등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