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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인증 받는다…미인증 6500곳 우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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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인증 받는다…미인증 6500곳 우선평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며 3년마다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이 3년마다 보육 품질을 평가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지금까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적으로 보육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 25만∼45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평가는 이날 법정기관으로 출범한 한국보육진흥원이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의무화는 올해 서울 금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자율 참여로 시행해 오던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해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의무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등 6500여곳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항목은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했으며, 필수지표는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다.
평가 결과는 A·B·C·D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과 보육교사는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