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