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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어긴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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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어긴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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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의 부채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2016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346.8%로 규정을 위반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그해 말에는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1124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지주회사 지정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들로부터 지주회사 적용 제외 요청을 받았는데, 옐로모바일이 당시 지정 제외를 신청하면서 낸 회계자료에서는 부채비율이 757.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