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자들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다.
오킴스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25억 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투여환자 24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오킴스는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모두 3707명에 달하고 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송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