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연 2.8% 수준의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200만 원(월 50만 원)이며 금리는 2.6% 내외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대환대출도 소득·연령 요건은 같으며 대출 한도는 전세 7000만 원, 월세 1200만 원이다.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