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메지온에 24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1500만 원)를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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