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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맞은 선임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항소심 재판부 "국가 배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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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맞은 선임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항소심 재판부 "국가 배상 불필요"

군대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중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쳐도 이에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22일 A 씨가 국가와 후임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8월 육군 일병으로 복무중 후임 B 씨의 근무태도가 맘에 들이 않는다며 주먹 등으로 때리다 화가 난 B 씨에게 되레 얻어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1심은 B 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어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폭행해 흥분한 B 씨가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지휘관들이 예견할수 없어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유없는 구타 많다, 반항해도 괜찮아" "선임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