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22일 A 씨가 국가와 후임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B 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어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폭행해 흥분한 B 씨가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지휘관들이 예견할수 없어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유없는 구타 많다, 반항해도 괜찮아" "선임병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