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0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10∼30%를 할증,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와 관련,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