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 이 가운데 페르소나시스템이 신청한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가 포함됐다.
금융위 심사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AI를 통한 최대 모집건수는 연간 1만 건으로 한정하며 DB손보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체결된 계약 전건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 진행, 모든 민원, 분쟁 및 소송 등은 DB손보가 1차 책임자로 전담처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 계약 체결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보험가입 시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과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